이 기사는 08월19일(17:1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KIKO 통화옵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래 정보 집중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율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통화옵션 거래 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집중하기고 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정보업법상 거래 정보 수집이 불가능, 자율협약에 따른 사전 동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1일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발표에서 "기업들이 복수은행을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헤지(오버헤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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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KIKO 통화옵션을 통해 오버헤지를 한 기업은 71개사로 계약잔액은 40억달러에 달한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정보 조회 사전 동의 절차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보 집중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