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급물살…민생법안 처리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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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극적으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회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의 첫 단추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여러 상임위의 소관기관을 조정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특별위를 포함해 19개였던 위원회는 18개로 조정된다.

이름도 바뀐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산업자원위는 지식경제위로 바뀌는 식이다. 또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가족위로 바뀌고 교육위는 교육과학기술위, 건설교통위는 국토해양위가 된다.



기능 조정에 따라 각 상임위의 위원 정수도 조정된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이어 26일경 본회의를 다시 열고 개편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어 각 당이 상임위별 위원을 배정하고 나면 원 구성이 완료된다.



그 이후엔 속도전을 벌이듯 빠듯한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19일까지 발의된 법안만도 66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경중을 가려 급한 것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추경예산 편성 및 고유가 대책 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유가환급금 지급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돼 제 때 정책을 집행하지 못했다.

9월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각 당은 28일 무렵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와 국감을 준비한다. 9월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통상 9월10일부터 20일간 열기로 돼 있다. 다만 그 일정은 본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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