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류세 탄력 인하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투자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또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400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유가보조금 환급 제도도 시행된다.
농어민과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 상승분의 50%를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내용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이 현행 10%에서 2%로 크게 낮아진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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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감세법안들을 포함해 총 39개 법안을 중점처리 대상으로 정했으며 국회가 개원하면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점처리 대상 법안에는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주유소간 수평적 휘발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부가 꼽은 중점처리 대상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