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동 임박··감세법안 통과 관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8.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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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에 묶여있던 각종 감세안들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류세 탄력 인하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높아지고 법인세율은 현행 13∼25%에서 11∼22%로 낮아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투자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또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400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유가보조금 환급 제도도 시행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교통세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가 다시 오를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교통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농어민과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 상승분의 50%를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내용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이 현행 10%에서 2%로 크게 낮아진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감세법안들을 포함해 총 39개 법안을 중점처리 대상으로 정했으며 국회가 개원하면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점처리 대상 법안에는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주유소간 수평적 휘발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부가 꼽은 중점처리 대상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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