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기업, 2010년부터 보조금·세제혜택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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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녹색 물류기업'으로 인증받는 업체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적인 물류환경을 조성키 위해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녹색물류 인증제란 이산화탄소 감축 등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이 제시한 실천계획의 평가를 위해 객관적 지표를 개발한 뒤 이를 토대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친환경 업체로서의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혜택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 법령정비를 한 뒤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관련단체, 학계 등과 함께 '녹색물류 파트너십'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유대 관계를 이어가며 녹색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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