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는 18일 내놓은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단기간 내 보험료율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다시 개혁을 시도할 경우 국민적 피로감이나 불신이 커질 수 있고, 당시 제도개혁을 통해 장기 재정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상.하한선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월 360만원인 소득 상한액도 2009년 380만원, 2010년 400만원 등 매년 20만원씩 5년간 상향조정, 2013년에는 460만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없애고 퇴직연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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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07년 연금개혁과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장애 및 유족연금의 수준이 노령연금에 비해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 및 유족연금의 기준가입기간 확대나 지급률 상향조정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와 재정추계위원회는 19일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