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 '일단멈춤'…19일 재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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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부견제 범위·개정 가축법 적용범위 두고 난항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단 협상이 18일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한을 하루 연기했다.

양당은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의 기본 사항은 합의한 상태에서 막판까지 절충을 보지 못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내용을 두고 담판을 벌였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가축법특위 간사가 참석하는 6인 회동으로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9시30분까지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었다.

하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결렬이 아니라 미합의"라고 표현했다. 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상당 부분 의견이 가까워졌다"며 "미합의 쟁점이 남았다"고 말했다. 양당은 19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양측이 전한 쟁점은 2가지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안에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데는 의견을 맞췄다.

다만 한나라당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판단을 국회가 하되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로 갈음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상임위 '심의'는 국회 '동의'보다 구속력이 약하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의 동의라는 개념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며 위헌 우려를 제기했다.

2번째 쟁점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일정 기간 수입하지 않는다는 개정 가축법과 기존의 한미 쇠고기 협상의 관계 설정에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 가축법이 기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축법 개정 이전의 위생조건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협상 결과가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부칙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처럼 상반되는 의견을 서로 고집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때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수 시간에 걸친 협상에도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양당은 이날 협상 중단 뒤 "내일 오전 중에는 어떻게든 결말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이 날짜를 넘김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19일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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