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경영을 감수하면서 굳이 (정 사장 체제를) 유지하는 게, 공공복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굳이 맡기는 것이 공공성을 훼손한다."
정 사장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감사원과 검찰의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사장은 KBS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통합방송법 50조2항에 따르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KBS측은 이 조항이 기존에 '임면권'에서 해임권한을 제외한 '임명권'으로 축소 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 방송법 개정이 대통령 면직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입법경위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국회 문광위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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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입법기관에서 용어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며 "법 개정 당시 '해임권 제한'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다수 도입된 만큼 공영방송을 위해 입법권자가 장치를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정 사장이 해임될만한 사유가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백 변호사는 "조세소송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합리적·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백번 양보해서 입법권이 있다고 해도 해임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서 모두 정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라며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집행정지 시켜야할 사유가 있는지도 논란이 됐다.
백 변호사는 "해임을 위해 여러 기관이 일사분란한 행위가 있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은 "방송의 공정성은 모든 사회세력으로부터 중립적 위치에서 방송을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 사장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난을 많이 받지 않나"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