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해임 무효' 첫 공판서 날선 공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18 16:25
글자크기

"대통령 해임권 없다" vs "정 사장이 공공성 훼손"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임명권자로부터 독립 필요성을 감안해 통합방송법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것이다."

"부실 경영을 감수하면서 굳이 (정 사장 체제를) 유지하는 게, 공공복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굳이 맡기는 것이 공공성을 훼손한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허이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연주 KBS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에서 양 측은 해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날선 공방을 펼쳤다.

정 사장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감사원과 검찰의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사장은 KBS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있느냐 여부. 정 사장 측 백승헌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의 임명권 조항은) 공영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는 해임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통합방송법 50조2항에 따르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KBS측은 이 조항이 기존에 '임면권'에서 해임권한을 제외한 '임명권'으로 축소 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 방송법 개정이 대통령 면직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입법경위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국회 문광위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입법기관에서 용어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며 "법 개정 당시 '해임권 제한'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다수 도입된 만큼 공영방송을 위해 입법권자가 장치를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정 사장이 해임될만한 사유가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백 변호사는 "조세소송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합리적·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백번 양보해서 입법권이 있다고 해도 해임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서 모두 정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라며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집행정지 시켜야할 사유가 있는지도 논란이 됐다.

백 변호사는 "해임을 위해 여러 기관이 일사분란한 행위가 있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은 "방송의 공정성은 모든 사회세력으로부터 중립적 위치에서 방송을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 사장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난을 많이 받지 않나"고 받아쳤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