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세제실장은 최소 1년간 자리를 유지하며 세제개편안 마련과 연말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에 비춰 이 같은 인사는 이례적이다. 이 실장은 지난 3월 세제실장에 임명됐다.
이 실장은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감세를 골자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인 감세를 원하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다소 간의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대표적인 세제통인 이 실장은 재무부 시절부터 조세정책과, 국제조세과에서 근무했고 재정경제부에서는 관세국장, 조세정책국장, 국세심판원장 등 세제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IMF 조세정책실 이코노미스트와 뉴욕 재경관도 지낸 바 있다.
후임 세제실장으로는 윤영선 조세정책관(23회),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23회), 백운찬 관세정책관(24회)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