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KBS의 손해로 정부가 덕을 봤으니 정부기관이 예산을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재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적자, 방만 경영, 코드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해온 정 전 사장에 대해 그 임명권자인 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배임문제의 판단 기준은 기관장으로서 의무책임을 다했느냐는 것이지 국민한테 유리한가는 다음 문제다. 노 전 대통령의 말은 가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경재 의원도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세금환급을 포기함으로써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배임"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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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봉하마을에서 가진 강연에서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다. 배임 적용은 해괴한 논리"라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