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층고제한' 풀릴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8.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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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15층에서 평균15층으로 규제 완화 긍정 검토

재개발·재건축 건물에 대한 층고 제한을 탄력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빠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재개발·재건축 건물들에 대한 층고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해 스카이라인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들이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층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동안에도 재정부는 강남권 집값 재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반드시 15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 재개발·재건축 때 다양한 층고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적용해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강남구 개포동과 강동구 고덕동, 둔촌동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가 없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칫 수도권 집값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민간택지에는 각각 7년과 5년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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