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빠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동안에도 재정부는 강남권 집값 재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현행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반드시 15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 재개발·재건축 때 다양한 층고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적용해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강남구 개포동과 강동구 고덕동, 둔촌동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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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가 없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칫 수도권 집값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민간택지에는 각각 7년과 5년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