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한 신주 304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마치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뉴월코프가 '재벌테마주'로 인식되게 해 당시 610원이던 주가를 1960원까지 올려 112억94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