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중 9개 업체 210여대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 기준은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하거나 제 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임대하는 행위,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케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의 도급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200만원,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 운영의 행위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은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수·도 역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외에도 불법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송수입금 등 운송 자료를 조작 불가능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