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본격 추진되나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8.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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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청와대 경기활성화대책 추진 시사에 시기·범위 '주목'

청와대가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임을 밝혀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완화 발표 시기는 청와대가 지목한 때와 앞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밝힌 당론 확정 시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추석 이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규제 완화 범위다. 한나라당 일부에선 보다 큰 폭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감한 내용들이란 점에서 정부는 물론 청와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때문에 당장 실행해도 사회적 반발이 덜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지방 미분양과 관련해선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감면 기간을 단축하고 양도소득세를 좀 더 손질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즉 현재 지방에서는 5년인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감면 기간을 3년 안팎으로 줄이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지방 다주택자들의 미분양 취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매제한과 함께 수도권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확대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대해선 여당 일부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택지 5~7년, 공공택지 7~10년인 기간을 절반씩이나 낮춰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미분양이 궁극적으론 높은 분양가가 그 원인이란 견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전매제한 기간 자체가 길다는 일부 지적은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양도세 감면 문제 역시 마찬가지. 특히 양도세의 경우 현행 규정을 풀어 대폭 낮춰준다면 당장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와 버블세븐 지역 모두에 대한 혜택이 넓어지는 만큼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현재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손질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어 고층 재건축 허용과 함께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재건축 관련 나머지 규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나 개발부담금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당장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여전하다. 양당 모두 현재 3년 이상 소유, 2년 이상 거주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을 없앨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가 올 연말 입주하는데다,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크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가뜩이나 지방의 수요가 취약한 상황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범위를 대폭 완화할 경우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악수를 둘 수 있다"며 "더구나 이는 거주 요건 때문에 투기거래가 막혀있는 재개발·재건축시장의 안전막을 걷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당초 안보다 요건을 확대한 고령자의 종부세 제외 대상 관련 대책도 채택될 지 관심을 모은다. 한나라당은 당초 공시가격 12억원, 65세 이상, 직전연도 소득 24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최근 공시가격 15억원, 60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등으로 요건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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