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前사장 '해임정지 신청' 18일 첫 심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8.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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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맞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18일 처음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정 전 사장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결정은 보통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해임 처분으로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해임 효력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지난 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 조치했으며 이에 정 전 사장은 해임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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