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국회, 원 구성 협상 또 결렬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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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vs민주, 가축법 개정 이견 못좁혀
-국회의장 '18일' 시한 통첩
-한, 부분 원구성 방침도 시사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란 암초에 부딪쳐 또다시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다. 국회는 임기 시작 77일째인 이날도 파행을 이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은 14일 원내대표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회동을 잇따라 갖고 원 구성 합의를 시도했으나 가축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가축법 개정 논란의 핵심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금지 △특정위험부위(SRM) 수입금지 명문화 △BSE(소 해면상뇌증)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규정 마련 △중요한 통상 협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국회동의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양당이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기존에 맺어진 수입위생조건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자고 주장했다. 이미 합의된 내용을 국내법으로 뒤집으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텼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원내대표들은 결국 이날 오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성과 없이 협상장을 나왔다.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협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추가협상까지만 가축법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미국과 한 모든 협상을 깨버리고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법률안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에서 가축법을 끝까지 개정에 합의하지 않아서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시종 쇠고기특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예외로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하며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주장 때문에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9일 오전에 한나라당 몫으로 확정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무소속 의원들을 규합해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편 "18일 월요일 정오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끝내주길 바란다"며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국회를 살리기 위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제출된 국회법 개정 및 상임위 정수조정안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18일 정오로 정해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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