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前사장 불구속 기소 방침(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8.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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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사장 변호인 "체포는 정치적 압박용"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음 주 초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4일 대검 중수부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사장이 KBS에 1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종전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핵심적인 (혐의)부분에 대한 조사는 순조롭지 못했지만, 정 전 사장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뜻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긴 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정 전 사장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강제 구인해 와 사흘 동안 국세청 소송 취하 배경과 경위, 배임 여부 및 액수 등을 집중 추궁한 뒤 긴급체포 시한 만료를 3시간여 앞둔 14일 오후 12시40분께 정 전 사장을 귀가시켰다.



정 전 사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지만, 사흘 동안 3차례에 걸쳐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 전 사장 측은 "검찰이 정 전 사장을 체포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압박용"이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사장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방문해 "그동안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해놓고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단순한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만일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하면 국세청이나 법원, 법무법인 전부 다 공범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어떤 근거로 정 전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 전 사장의 묵비권 행사와 관련 "묵비권 행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검찰의 강제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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