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조사사업으로 받은 땅도 친일재산"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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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은 토지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으로 봐 국가로 귀속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친일파의 후손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기용 부장판사)는 14일 '친일파' 조중응씨(사망)의 자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귀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일신협약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씨는 1913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토지와 임야 6917㎡(약2100평)의 소유권을 확인받았다.



이 토지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귀속시키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토지를 물려받은 조 씨의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의 후손들은 "사건 토지는 300년 동안 문중 선산으로 상속돼온 것으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유권을 재확인 받은 것일 뿐이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토지에 1960년경 조씨 일가의 납골묘가 건립되고 1980년경 작성된 족보에 이 토지의 일부지역의 옛지명에 양씨들의 묘가 일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의 취지는 일제시대 친일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모두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라며 "조 씨가 한일합병 직후 친일의 대가로 각종 이권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 토지 역시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법이 친일행위와 무관하게 형성한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후손들이 재산 형성에 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반대사실을 적극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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