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확대 위한 법 개정안 확정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8.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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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25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에 따른 자구 및 문구 수정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에 기존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PCS) 외에 IMT2000 서비스를 포함했다.

또,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1인당 사용금액을 3만원 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 계층은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통화료 35% 감면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방통위는 영주FM방송 등 8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의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10월에 8개 시범사업자가 선정돼 시작됐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정부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정규방송 승인 등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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