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25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에 따른 자구 및 문구 수정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1인당 사용금액을 3만원 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 계층은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통화료 35% 감면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10월에 8개 시범사업자가 선정돼 시작됐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정부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정규방송 승인 등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