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신전문출장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인수 승인 조건인 'BIS비율(연결기준) 7% 이상' 달성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점설립 기준을 풀어주고,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 등 그간 업계의 요구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3일 정부 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일반 출장소 규모의 여신전문출장소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업지역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주식취득 승인 조건인 BIS비율(연결기준) 7%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BIS 비율이 7% 이상이거나 1년 이내에 7%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우량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7% 이상 달성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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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실 저축은행 인수로 인해 우량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져도 업무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예조항을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저축은행의 숙원이었던 업무 영역확대와 영업권을 11개 시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