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20㎡짜리 초소형 임대주택 공급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8.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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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수용… 다가구·상가 개조도 검토

도심에 20㎡짜리 초소형 임대주택 공급


독신자와 이혼자를 비롯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초소형 임대아파트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소형 임대보다 작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도심지역에 건설,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소형 임대아파트는 60㎡ 이하(전용면적 기준)로 분류되는데, 현재 공급되고 있는 가장 작은 임대아파트는 전용 33㎡ 규모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소형 임대는 이보다 작은 전용 23㎡ 규모. 따라서 국토부가 검토에 들어간 임대아파트 규모는 이보다 작은 전용 2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초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외곽지역이 아닌 도심지역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인가구의 상당수가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단지 등에 초소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는 곳인 만큼 공급규칙을 손질하면 문제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임대 공급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 특별공급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아파트 신축뿐 아니라 도심지역의 다가구주택과 상가도 1인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지역의 초소형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 경우 큰 부작용없이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즉 경기 침체로 방치된 각종 상가 건물을 임대용으로 활용할 경우 건축 인테리어 등의 소규모 사업자나 목공, 미장공 등 일용 노동자들의 고용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소형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아파트나 상가, 다가구 주택 등을 보유한 노년층들이 새로운 임대사업으로 자신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초소형 임대아파트는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재원마련과 공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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