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KBS 사장 전격 체포(종합2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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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2일 오후 정 전 사장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강제 구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의 해임요청안에 서명한 지 하루만이다.



정 전 사장은 체포 직후 취재진들에게 "1978년 긴급 조치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시간이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또 "(검찰 수사는)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지만 수사를 피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까지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묵비권을 행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시5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전 사장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검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 취하 배경과 경위, 배임 여부 및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정 전 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정 전 사장 측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수사는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보고 정 전 사장을 강제 구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배임액 산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법의 원칙대로 행한다는 차원에서 체포한 것"이라며 "일단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검찰이 기소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수사 목적이 아닌 정치적 압박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무당국이 KBS에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 취소 소송을 낸 뒤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4분의 1에 불과한 500여억원 만을 환급받기로 합의, 199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소송을 포기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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