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KBS 사장 전격 체포(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8.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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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2일 오후 정 전 사장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강제 구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의 해임요청안에 서명한 지 하루만이다.



정 전 사장은 체포 직후 취재진들에게 "1978년 긴급 조치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시간이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또 "(검찰 수사는)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지만 수사를 피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까지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묵비권을 행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시5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전 사장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검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국세청과 법인세 환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정 전 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정 전 사장 측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수사는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보고 정 전 사장을 강제 구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법의 원칙대로 행한다는 차원에서 체포한 것"이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 취하 배경과 경위, 배임 여부 및 액수 등을 조사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 전 사장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사장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검찰이 기소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수사 목적이 아닌 정치적 압박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무당국이 KBS에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 취소 소송을 낸 뒤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4분의 1에 불과한 500여억원 만을 환급받기로 합의, 199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소송을 포기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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