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2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서 머물고 있던 정 전 사장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전격 해임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후 4시께 정 전 사장의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 전 사장은 체포 직전 기자들과 만나 "1970년 유신시대 이후 30년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검찰 수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법인세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대 343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최대 28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전 사장의 배임액 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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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법의 원칙대로 행한다는 차원에서 체포한 것"이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검찰의 5차례에 걸친 소환 요청에 불응해왔으며 감사원은 지난 5일 KBS 이사회 측에 '적자 누적'과 '방만 경영', '인사 전횡', '회사손실 초래'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정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후 KBS 이사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사장 해임요청안을 가결했다.
한편 정 사장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