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前KBS 사장 자택서 체포(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8.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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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의혹을 받아 온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검찰에 강제 구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2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서 머물고 있던 정 전 사장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전격 해임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후 4시께 정 전 사장의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오후 4시55분께 수사관들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지하 1층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특별조사실로 들어갔다.

정 전 사장은 체포 직전 기자들과 만나 "1970년 유신시대 이후 30년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검찰 수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법인세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대 343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최대 28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전 사장의 배임액 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법의 원칙대로 행한다는 차원에서 체포한 것"이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검찰의 5차례에 걸친 소환 요청에 불응해왔으며 감사원은 지난 5일 KBS 이사회 측에 '적자 누적'과 '방만 경영', '인사 전횡', '회사손실 초래'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정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후 KBS 이사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사장 해임요청안을 가결했다.

한편 정 사장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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