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사장 체포영장 발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8.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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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구인 나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2일 법원으로부터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전격 해임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 전 사장은 검찰의 5차례에 걸친 소환 요청에 불응해왔으며 감사원은 지난 5일 KBS 이사회 측에 '적자 누적'과 '방만 경영', '인사 전횡', '회사손실 초래'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정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후 KBS 이사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사장 해임요청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 전 사장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벌인 뒤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법인세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대 343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최대 28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 사장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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