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문신기를 보유 할 경우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숍 등 총 64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총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복지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문신기로 문신을 했을 경우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