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용실·피부관리실 불법 문신기 적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8.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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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미용실, 문신전문가게 등이 무허가 문신기(의료용표시기)를 보유하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문신기를 보유 할 경우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숍 등 총 64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총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제품인 ‘의료용표시기’ 99개, ‘침’ 1만2036개 총 1만2135개를 모두 봉함·봉인 조치해 사용을 중지시켰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복지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문신기로 문신을 했을 경우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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