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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신청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8.11 21:37
안진걸씨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안 교수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집시법 1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안 교수는 "헌법상 집회는, 허가제를 금지하고 신고제로 규정돼 있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전면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신고제를 통해 전면 허용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 교수의 신청에 따른 제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 상태에 있는 안 교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날 보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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