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KBS사장 임명권자가 해임권도 갖는 것"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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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은 국회 책임"…민주당과 차별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0일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 논란과 관련,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임명직종에서 임명만 할 수 있을 뿐 해임할 수 없는 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면직(해임)권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



이 총재는 "임명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은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일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한 해임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해도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도 KBS사장해임에 관한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사이에 장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원구성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법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내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 위해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해 이번 국회 파행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상임위 대신 특위를 구성해 인사청문 시한과 상관없이 인사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편법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창조한국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양당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에 "공조하기로 합의한 정책 외에는 따로따로 행동할 수 있고 이것이 이번 교섭단체 구성의 특성"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이 정체성을 포기한 야합이라는 비판은 지나친 흑백논리이고 수구적인 편가르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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