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탄핵도 고려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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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해임 강행은 방송법 위반…탄핵 사유"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등장했다. 정연주 KBS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KBS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법을 어겨 정 사장을 위법적으로 해임할 경우 헌법 제65조에 근거해 탄핵소추 발의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은 있지만 면직(해임)권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논리라면 이 대통령이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제청을 수용할 경우 방송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고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81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는 탄핵안 발의조차 버거운 일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언급하고 나선 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정 사장 해임이 불법임을 강조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김 대변인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탄핵소추 발의는 당내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당론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정할지, 다른 야당과 공조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대변인은 야3당이 공조, △정연주 사장 해임 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및 국회 원구성과의 연계 검토 △유재천 KBS이사장과 해임제청 의결에 참여한 이사 6명에 대한 사퇴촉구 △청와대와 KBS 앞 야3당 대표 릴레이 농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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