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KBS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법을 어겨 정 사장을 위법적으로 해임할 경우 헌법 제65조에 근거해 탄핵소추 발의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탄핵소추 발의는 당내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당론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정할지, 다른 야당과 공조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대변인은 야3당이 공조, △정연주 사장 해임 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및 국회 원구성과의 연계 검토 △유재천 KBS이사장과 해임제청 의결에 참여한 이사 6명에 대한 사퇴촉구 △청와대와 KBS 앞 야3당 대표 릴레이 농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