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송두율 "반국가단체 구성죄 위헌" 소송 각하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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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판결로 재판 전제성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가 "국보법 제3조 1항 2호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는 "송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제3조 1항 2호는 반국가단체의 간부나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재심은 유죄가 확정되거나 항소 또는 상고가 기각됐을 때에 가능한데 청구인 송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청구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헌법소원 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재판의 전제라는 것은 그 법률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 조항이 "'간부'의 범위와 '지도적 임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04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국보법 3조1항2호가 위헌이라면 증거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므로 위헌성에 대한 본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각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송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1991년 5월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밀입북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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