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 KBS사장 해임 가능"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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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기록 등 근거 제시…"논란 무의미"

한나라당은 10일 3가지 근거를 들어 "대통령이 KBS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KBS사장 임명권은 있어도 해임권은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째 법률은 상식의 교집합"이라며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잘못하거나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할 수 없도록 하려면 명백히 해임할 수 없다는 근거 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임명과 면직(해임)을 동시에 이르는 '임면' 용어에 대해 "KBS 관련 법은 4차례에 걸쳐 개정됐다"며 "72년 한국방송공사법에선 임명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83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권에선 '임면권'이라고 명시했으며 개정 방송공사법에서도 '임면'이라고 했다가 2000년 현행 방송법에 '임명'이라고 쓰였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련 법률마다 임명과 임면이 혼용돼서 역사적으로 쓰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가장 중요한 법률근거"라며 "방송법 51조에 보면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규정에 따라 스스로 사임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조 대변인은 "임명에 관한 규정 외에 공사 사장이 경영성과에 책임진다는 내용이 중복 병기된 이상 더 이상 법률적으로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설사 가능하다 해도 저희가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세상엔 없다"며 "책임져야 하는 개인을 정치세력이 비호함으로써 당연히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져야 하는 KBS를 민주당이 가로막고 선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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