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임 관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에 보관돼 있던 국가기록물을 반출한 경위와 기록물 반출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반납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이 있는지. 제2, 제3의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온세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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