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줄줄 새는 개인정보 ‘확실하게’ 막자”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08.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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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의원입법]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내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등기부등본이 이면지로 사용돼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없다'. 현행법상 병원이나 법원, 국회 등에서 컴퓨터로 처리한 정보가 아닌 등기부등본이나 판결문 등의 문서는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악용돼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 적용대상과 정책을 온·오프라인과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기업과 병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비영리 협회, 기관 및 단체,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보호 적용대상이 공공, 통신, 신용분야 등에만 한정돼 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수집과 처리, 불법적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원회'라는 별도의 감독기구도 설치토록 했다. 이 기구에서 법 제도와 정책연구, 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피해자들이 상담과 피해에 대한 구제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독립된 별도의 조직이 관장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있어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 정보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학번이나 사번,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의 도용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도용한 업체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법안에 넣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했을 때 별도로 통보하거나 신고하는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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