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비싸다 했더니…제약회사 원가 뻥튀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8.07 16:31
글자크기

복지부 약값 기준 불합리…조정땐 700억원 추가인하, 총 2000억 인하 예상

제약회사가 지출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시켜 약값을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제약회사는 지난 2005년 9월 신약개발과정에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임상시험비용 등 54억여 원을 부당 계상해 약값을 책정했다.



이 결과 신약의 가격은 정상가인 1정당 693.91원보다 30% 부풀려진 1036원으로 책정됐다.

B 제약은 1건의 연구결과를 이용해 '○○캡슐 30mg'과 '○○캡슐 10mg' 등 2종류의 약을 개발하면서 연구개발비 1118억여 원을 두 약제 원가에 나누지 않고 중복 계상해 캡슐당 약값을 정상가보다 최대 6500여 원 높은 1만32.59원으로 책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옛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재평가하면서 불합리한 기준을 채택해 연간 700억 원 가량의 추가 약가 인하 효과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옛 보건복지부가 약가 재평가 기준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7개국의 약가를 참고해 산출한 현행 'A7 조정평균가'는 미국 약가로 나머지 6개국과 달리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은 도매평균가격을 선정해 계산됐다.

이에 따라 현행 'A7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국내 약가를 재평가할 경우 약가 인하효과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약가 재평가 제도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7년 약가 재평가 대상 5101개 품목을 미국 내 도매평균약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용한 'A7 조정평균가'로 재평가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를 때보다 663억 원이 추가 인하된 2424억 원이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2006년 12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미 등재된 특허만료 의약품과 복제(제너릭) 의약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약제비 절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