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회장 신훈)는 7일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 보고서를 기초로 주요 국가별 세제·금융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민간업체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 공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보유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나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가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칠 경우 우리나라는 독일과 함께 최고 세율(3.5%)을 부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우리나라는 1가구2주택자 이상에 대해 50% 이상을 부과하는 등 최대 70%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OECD 주요국은 통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80%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40~60%수준으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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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OECD가 지난해와 올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제를 주택가격 통제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비롯해 민간의 주택공급관련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등과 같은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OECD 국가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