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요구를 하는 것은 형법 12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KBS 이사회와 대통령은 임명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해임과 면직은 제청 할 수도 없다는 게 현행법의 취지"라며 "감사원은 권한이 없는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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