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BS 특감 감사원 고발 검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8.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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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특별감사를 통해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요구를 하는 것은 형법 12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KBS 이사회와 대통령은 임명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해임과 면직은 제청 할 수도 없다는 게 현행법의 취지"라며 "감사원은 권한이 없는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해 형사범으로 소추할 수 있다.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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