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늘린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이상배 기자 2008.08.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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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 가능한 DC형 '연300만원' 검토

- 정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부처간 협의
- DC형 연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 신설 추진
- 퇴직연금, 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퇴직연금을 통해 금융시장의 장기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 노후생활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퇴직연금이란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맡긴 뒤 근로자가 퇴직하면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떼일 우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세제혜택 확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토대로 청와대 주도 아래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청와대와 노동부, 금융위 사이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자산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늘린다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세제혜택 확대다. 특히 퇴직연금 가운데 근로자가 추가납입을 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에 대해 추가납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을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연금 소득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현행 퇴직연금과 합해 300만원에서 퇴직연금 도입 이전인 240만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연금으로 240만원, 퇴직연금으로 30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퇴직연금에는 운용 책임이 기업에 있는 확정급여(DB)형과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이 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채권 또는 채권형펀드 등 운용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연금도 늘어난다.

DB형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비인정 기준을 지금의 '청산기준'(현재기준)에서 미래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계속기준'(미래기준)으로 바꿔 손비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연금소득에 대한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고 연금소득 금액별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연간 연금소득이 1620만원을 초과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나 이처럼 법안이 바뀌면 연간 연금소득 2400만원까지는 연금이 일시금보다 세제상 유리해진다.

정부는 DB형에 비해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를 받고 있는 DC형에 대한 규제 수준을 DB형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운용하는 DB형의 경우 국내외 상장주식에 30%,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 5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은 이에 대한 투자가 막혀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의 경우 세제당국인 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조441억원으로 전체 퇴직금 적립액 약 150조원의 3%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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