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요구(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8.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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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방송법 규정 달라 법적 논란 예상…7일 KBS이사회 개최 예정

감사원이 5일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 등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청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감사위원회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KBS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발표는 지난 5월15일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성향 3개 단체가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83일만이다.



이날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이어 오는 7일에는 KBS 임시이사회가 열려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결의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사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날 감사원이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키로 결정하자 오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 이전에 정 사장을 해임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를 놓고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감사원법 32조 9항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은 제50조 2항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임명제청권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권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날 감사위원회의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정 사장 비위 행위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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