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이 한창입니다만, 정작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임성욱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대학교 주변의 흑석동 일대,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에 시동이 걸리면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일대에서 사업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500여만원에서 1,6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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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전비 지급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학업에 바쁜 학생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1) 중앙대학교 이화용 (30)
"제가 차후에 주거이전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조합원 사무실에서는 20만원 정도의 실비(이사비)만 줄 수 있다.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챙겨야 할 동작구청과 주택조합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알고 보상을 요구하지만 이만저만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2) 주택조합 관계자
"(이전비 알려주려고) 강제로 찾아다닐 이유가 뭐 있어? (안 찾아가면) 조합원 몫인데 다. 그렇지 (찾으러 안 오면) 자기권리 포기하는 건데."
이미 책정된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 돈은 고스란히 조합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동작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인터뷰3) 구청 뉴타운 사업팀 직원
기자 질문: "(이전비 미지급이) 누락된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 뉴타운 사업팀 직원: "얘기는 가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확인까진 안하죠, 줬는지. 아니 그 사람 봉급까지 탔는지 안 탔는지 내가 다 확인해야 돼요?"
전체 아홉 개 구역 중 현재 이주가 한창인 6구역에 살고 있는 대학생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대상 220여명을 포함해 모두 39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4) 김남근 변호사
"영세한 세입자들이 이런 법률의 내용이나 절차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행정 서비스적 차원에서 세입자의 경우에도 이주 대책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전비 지급에 소극적인 조합, 조합만 믿고 감독에 소홀한 구청. 그 사이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TN 임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