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전비 지급 '쉬쉬' 대학생만 골탕

임성욱 박동희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2008.08.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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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이전비는 조합에 귀속… 지자체도 '뒷짐'



앵커: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이 한창입니다만, 정작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학생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팅:

중앙대학교 주변의 흑석동 일대,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에 시동이 걸리면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일대에서 사업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500여만원에서 1,6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비 지급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학업에 바쁜 학생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1) 중앙대학교 이화용 (30)
"제가 차후에 주거이전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조합원 사무실에서는 20만원 정도의 실비(이사비)만 줄 수 있다.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챙겨야 할 동작구청과 주택조합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알고 보상을 요구하지만 이만저만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2) 주택조합 관계자
"(이전비 알려주려고) 강제로 찾아다닐 이유가 뭐 있어? (안 찾아가면) 조합원 몫인데 다. 그렇지 (찾으러 안 오면) 자기권리 포기하는 건데."

이미 책정된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 돈은 고스란히 조합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동작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인터뷰3) 구청 뉴타운 사업팀 직원
기자 질문: "(이전비 미지급이) 누락된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 뉴타운 사업팀 직원: "얘기는 가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확인까진 안하죠, 줬는지. 아니 그 사람 봉급까지 탔는지 안 탔는지 내가 다 확인해야 돼요?"

전체 아홉 개 구역 중 현재 이주가 한창인 6구역에 살고 있는 대학생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대상 220여명을 포함해 모두 39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4) 김남근 변호사
"영세한 세입자들이 이런 법률의 내용이나 절차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행정 서비스적 차원에서 세입자의 경우에도 이주 대책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전비 지급에 소극적인 조합, 조합만 믿고 감독에 소홀한 구청. 그 사이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TN 임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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