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개선과제'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 규모 이상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지 역 변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도 등으로 사실상 기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4년)을 완화해 기업의 불편도 해소키로 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 민간기업 등의 지정요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20년인 여객선의 선박연령을 연장키로 하는 등 총 94건의 행정규칙 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이번 개선 과제는 내용별로는 △과도한 규제 40건 △비현실적 규정 22건 △획일적 기준 19건 △경쟁제한 사항 13건이었으며, 분야별로는 △해양항만 31건 △국토건설 20건 △물류 15건 △교통 15건 △주택토지 13건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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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법령상 근거없이 국민권리를 제한하는 사항들"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개선과제 외에도 또다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