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층수제한 폐지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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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규칙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확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개선과제'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 시설 최고높이를 일률 제한(7층)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중 306개 조정가능지역 140.7㎢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 규모 이상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지 역 변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약 130만명에게 입주자격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도 등으로 사실상 기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4년)을 완화해 기업의 불편도 해소키로 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 민간기업 등의 지정요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20년인 여객선의 선박연령을 연장키로 하는 등 총 94건의 행정규칙 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이번 개선 과제는 내용별로는 △과도한 규제 40건 △비현실적 규정 22건 △획일적 기준 19건 △경쟁제한 사항 13건이었으며, 분야별로는 △해양항만 31건 △국토건설 20건 △물류 15건 △교통 15건 △주택토지 13건 등으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법령상 근거없이 국민권리를 제한하는 사항들"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개선과제 외에도 또다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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