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참고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1심 판결결과, 당사는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부분(건설기술자 미배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련 확정 처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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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48,100원 ▲2,300 +5.0%)은 4일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008년 8월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참고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1심 판결결과, 당사는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부분(건설기술자 미배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참고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1심 판결결과, 당사는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부분(건설기술자 미배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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