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학원비엔 10% 부가세 추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8.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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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부가세 환급·면제 인한 결손 보충 검토

정부와 여당이 라면, 세제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성인 학원비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로 부과할지 주목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일부 품목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한편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 새로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영어학원 등 성인대상 사교육, 은행의 투자은행(M&A) 업무 등 부수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용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검토안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금융·보험서비스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성인대상 사교육과 부수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전환하는 것은 정책적 대안으로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들"이라고 말했다.

만약 성인대상 사교육에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된다면 성인들의 영어, 중국어 등 사교육 강습료는 부가가치세율인 10% 만큼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권 한 영어전문학원의 경우 '토플 주중 정규 종합반'(주당 15시간)의 월 수강료가 현재 45만원이지만, 부가가치세 10%를 고스란히 얹을 경우 월 49만5000원이 된다. 그러나 학원 등 사교육 사업자 측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고려해 세전 요금을 낮출 경우 실제 요금 상승률은 10%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감 방안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일 뿐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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