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10%, 부가가치세 돌려주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오상헌 기자, 김지민 기자 2008.08.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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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與, 소득세 환급 이어 또 다른 서민대책 추진

- 여당, 서민용 특정품목 부가세 환급 검토
- 라면·세제 등 생필품 대상 거론


여당이 서민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경감 방안으로 라면, 세제 등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가격의 10%)를 서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소득세에 이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특정계층을 상대로 대규모 환급이 실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400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고 24만원씩, 총 7조원의 소득세를 '기름값 보조'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세 방안은 서민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다른 계층으로 (혜택이)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괄적인 부가가치세 감면 또는 면제 품목 지정도 한 방법이지만 모든 계층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은 (서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오히려 유가환급(기름값 보조) 제도처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추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환급 방법과 관련, 조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구매) 영수증을 보여준다거나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증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면, 세제 등 잡화를 소액으로 구매할 때마다 영수증을 챙기는 관행이 아직 정착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영수증 증명 방식이 유효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가격의 10%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점에서 일괄적으로 거둬 납부한다. 예컨대 상점에서 봉지라면 하나를 700원에 사면 그 가운데 10%인 70원은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로 잡히고 이를 상점 주인이 대신해서 정부에 내주는 식이다.


한편 여당이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면제 또는 세율 인하 대신 환급을 중점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금은 그 특성상 추가 과세 때 저항이 커서 부가가치세도 한 번 깎고 나면 다시 과세로 돌리려고 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세율 인하보다는 일시적 환급이 재정부담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행정비용은 좀 더 많이 든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은 라면, 세제 등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지난 4.9 총선에 앞서 총선 공약으로 라면, 식용유, 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 등 생필품과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었다.

지금도 농민이 구입한 영농자재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 음식점이 배추 등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사들인 경우 구입금액의 6%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여당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의견을 정식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꼭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에게 감세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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