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제한적 허용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8.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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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금융) 지주회사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금융(증권·보험)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 자회사에 대해 일반 자회사보다 엄격한 출자 규제를 적용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지금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4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를 막으려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은 충분한 안전장치의 도입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자체는 허용하되 일반 자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은 금지하거나 일반 자회사와 금융 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 또는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일반 지주회사가 증권·보험사가 아닌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대출과 동반부실화 등의 우려를 고려해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이 금지돼 있다.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들은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계열사들의 지분을 4년 내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가 허용되면 SK그룹처럼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들도 SK증권과 같은 금융 계열사를 팔지 않고 남겨둘 수 있다. 또 LG그룹처럼 이미 금융사를 계열에서 떼어낸 그룹들도 증권사나 보험사를 새롭게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말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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