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자체는 허용하되 일반 자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은 금지하거나 일반 자회사와 금융 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 또는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이 금지돼 있다.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들은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계열사들의 지분을 4년 내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가 허용되면 SK그룹처럼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들도 SK증권과 같은 금융 계열사를 팔지 않고 남겨둘 수 있다. 또 LG그룹처럼 이미 금융사를 계열에서 떼어낸 그룹들도 증권사나 보험사를 새롭게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말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