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세제 등 생필품 대상 거론
여당이 서민을 위한 부가가치세 경감 방안으로 라면, 세제 등 서민용 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격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소득세에 이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대규모 환급이 실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400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고 24만원씩, 총 7조원의 소득세를 기름값 보조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가격의 10%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추가 과세 때 저항이 큰 세제의 특성상 부가가치세를 한번 면제하고 나면 다시 과세하기 어렵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은 라면, 세제 등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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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 4.9 총선에 앞서 총선 공약으로 라면, 식용유, 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 등 생필품과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었다.
한편 지금도 농민이 구입한 영농자재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 음식점이 배추 등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사들인 경우 구입금액의 6%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