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보험으로 해결한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8.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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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KAIT와 단체보험 협약..정보 유출시 배상책임 보상

LIG손해보험은 4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단체보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천문학적인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된 것이어서 일반 기업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체가 관리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LIG손해보험과 KAIT 간 단체보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KAIT로부터 개인정보 관리 우수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이 단체보험으로 LIG손해보험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별계약과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저렴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다.

KAIT 개인정보 보호마크인 E-Privacy를 획득한 기업은 개별계약 대비 10%,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인 I-Safe를 획득한 기업은 개별계약 대비 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남식 LIG손해보험 법인영업지원총괄 부사장은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이번 KAIT와의 협약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개인정보 상담 및 신고민원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중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전화 1336)로 접수된 신고 전화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총 1만83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식 LIG손해보험 법인영업총괄 부사장(왼쪽)과 이교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이 협약서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br>
↑장남식 LIG손해보험 법인영업총괄 부사장(왼쪽)과 이교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이 협약서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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