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면적 감세안, 어떻게 추진될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8.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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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놓고 당정 힘겨루기 예상

-재산세 인하… 종부세는 '신중'
-법인세·소득세 인하 '기정사실'

 여당이 8월말로 예정된 '2008년 세제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정부에 감세의 큰 틀을 제시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의 감세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세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일단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당정간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인하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경감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라면, 샴푸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일부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입장이 달라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 샴푸 부가가치세 면세될까=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부가가치세 감면 및 면세 품목을 재점검한 뒤 생필품 등을 감면 및 면세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미 4·9 총선 공약으로 라면, 식용유, 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 등 생필품과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감면 또는 면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이 제정된 이후 면세 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면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품목이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유사한 성격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면세 요구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품목 하나를 면세하게 되면 '왜 이 품목은 면세를 해주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라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자장면까지 면세해달라는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세수 부족도 문제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인 동시에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한다.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존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했던 품목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수적인 금융 서비스나 성인 대상의 영리교육, 공익목적 이외의 의료보건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한나라당도 정부의 고민을 알고 있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다른 품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힘 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생필품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생필품 범위가 너무 많아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인하 합의…종부세는 '신중'=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당정이 재산세 인하에 대해선 일단 합의한 상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지난해(50%) 수준으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만 인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늘어나 재산세 인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종부세도 일부 손을 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종부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종부세도 함께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도 낮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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