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 표준에 의거, 개인 신원정보(성명, 여권번호 등)와 생체 인식정보(얼굴, 지문 등)를 전자 칩에 담은 것이다.
전자 여권이 발급 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31일 까지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2010년 1월1일 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 개시에 따라 12세 미만의 경우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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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여권은 25개 모든 구청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http://www.0404.go.kr)에 접속하면 가까운 발급 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굳이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전자 여권 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 대비해 각 자치구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