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록물 유출' 의혹 온세통신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8.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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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e지원 시스템에 사용된 서버 2개 등 확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봉하마을 e지원 시스템(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 서버와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했던 온세통신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수사관들을 경기 분당과 용인 수지에 있는 온세통신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에 투입해 봉하마을 e지원 시스템에 사용됐던 서버 2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에서 더 이상 'e지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홈페이지 개편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들 서버를 온세통신에 옮겨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반납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이 있는지와 복제 서버 존재 및 추가 유출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한 자료들은 기록물 유출 여부를 밝히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 봉하마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봉하마을에 있는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납품한 (주)디네드의 허모(36)대표 등을 소환해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복제한 경위와 봉하마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한편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달 24일 노 전 대통령과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대통령기록관 및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직원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 디네드 대표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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