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검찰, 투자자 호도 혐의로 씨티그룹 제소 계획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08.08.02 10:54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이 1일(현지시간) 경매채권(Auction rate securities) 매각 과정에서 이를 매우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씨티그룹 (0원 %)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쿠오모는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과 스미스바니를 뉴욕주 마틴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오모는 5개월간의 조사를 마친후 "씨티그룹이 지난 4월 14일 소환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류들을 파기했으며, 씨티그룹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ARS 채권 판매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쿠오모가 이끄는 투자자보호부서의 책임자인 데이빗 마르코위츠는 "씨티그룹은 ARS채권이 매우 안전하고 유동화가 가능한 현금과 동일한 채권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씨티그룹의 이러한 설명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수십만명의 고객들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ARS는 일정기간마다 경매 방식에 의해 금리가 재설정되는 방식의 채권을 말한다. 씨티그룹을 비롯한 투자은행들은 지난 2월 중순 ARS에 대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포기했다. 그 결과 3300억달러에 달하는 ARS 시장은 거의 붕괴되고 말았다. ARS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ARS를 어디에서도 판매할 수도 없어 그냥 막연히 보유하고만 있다.
씨티그룹에 앞서 UBS와 메릴린치도 관련 혐의로 제소된 상황이다. 쿠오모는 지난달 24일 UBS도 역시 ARS에 대한 위험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히며 고소했다.
메사추세츠주 검찰당국 역시 UBS를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제소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메릴린치를 같은 혐의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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