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중간수사결과를 반박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PD수첩이 '다우너(Downer.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 의심 소로 각인시켰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지난 4월 '휴메인소사이어티'가 미국 의회 공청회에서 다우너가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증언했고 이 홈페이지에도 다우너와 광우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소개돼 있다"며 "외국에서도 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도축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의사)은 "검찰은 해외 방송 보도 내용 등을 인용해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차이점을 자꾸 부각시키는데 'vCJD'는 'CJD'의 하위 개념으로 'CJD'에는 인간광우병을 포함한 유사 질병을 포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우리가 흔히 위암이나 간암 환자를 '암 환자'로 통칭해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검찰 측의 취재내용 원본 제출 요구에 대해 "정식적으로 입건된 사건도 아니고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불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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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PD수첩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오역했다는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일부 취재내용 원본을 따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